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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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관리

제도 소개

목적
  • 농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원산지란?
  •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의미한다.
    • 가공·생산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 미하는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다른 개념
  • 원산지 표시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 표시제도 를 운영
추진 경과
  • ‘91년 :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
  • ‘93년 :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94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유통관리전담기관으로 지정 고시
  • ‘96년 : 명예 감시원제 도입
  • ‘97년 :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 ‘99년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정
  • ‘08년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
  • ‘10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원산지 표시제 일원화)
  • ‘14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징금 제도 도입)
  • ‘16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음식점 원산지 표시 강화 및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원료 수 확대 등
  • ‘18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포상금 상한액 상향 및 김치류·절임류의 원산지 표시대상에 소금 추가 등
  • ‘19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
    * 농수산물 원재료 제품명 사용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기준 완화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중 양고기·염소고기 구분 등
  • ‘22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이력 관리 업무 담당 등

관련법령

대상 품목 및 업소

농산물 및 가공품 663개 품목
  • 국산 농산물 : 222개 품목
    •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절단, 압착, 박피, 건조, 흡습, 가열, 혼합 등의 처리를 한 경우 포함
  •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 161품목
    • 「대외무역법」 제33조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중 농산물(제3류, 제14류를 제외한 제1~24류)
  • 농산물 가공품 : 280품목
    • 별도의 정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름
음식점
  • 29개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 대상 업소 : 일반음식점(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위탁 급식영업, 집단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상시 1회 50명 이상 급식)

표시내용

국산 농산물
  • “국산”(또는 “국내산”) 또는 생산·채취·사육한 시·도나 시·군·구
    • 관련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의 표시,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품질인증품의 표시, 이력추적관리 의 표시, 지리적표시, 원산지인증을 한 경우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
수입 및 반입 농산물 및 가공품
  •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농산물 가공품
  • 물·식품첨가물·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 포함)는 배합비율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
  • 배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3순위 원료에 대해 표시
    • 1가지 원료가 98% 이상인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만 표시
    • 2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2순위까지 표시
    • 그 외의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해 표시
      * 기타 다양한 표시방법은 아래 "안내 및 참고자료-농산물 및 가공품 표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시대상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1~3순위에 국내 가공품인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복합원재료의 원료 2가지를 표시. 원료 농수산물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표시
  • 국내 가공품의 김치류 및 절임류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원료를 표시
    •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2순위 원료와 고춧가루, 소금에 대해 표시
    •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2순위 원료와 소금에 대해 표시
    • 절임류는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에 대해 표시
  • 표시방법

    농산물 및 가공품
    포장재에 표시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 글자크기(농수산물)
      • 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 포인트 이상
      • 포장표면적 50㎠이상 : 12 포인트 이상
      • 포장표면적 50㎠미만 : 8 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곤란한 경우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 가능
        * 포장표면적 : 포장재의 외형면적, 통조림·병조림·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 그 라벨의 면적
    • 글자크기(농수산물 가공품)
      •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가능하나,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 가능
      • 글씨는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장평 50%, 자간 -5% 이상으로 표시 가능
    • 글자색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포장재(원재료명 표시란)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그물망 포장 의 경우 꼬리표, 내찰 등으로 표시 가능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한글로 표시, 필요한 경우 한문 또는 영문 추가 표시
    • 제품의 명칭 또는 가격 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 최소 12포인트 이상
    • 스티커(현품) : 가로 3cm × 세로 2cm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 푯말 : 가로 8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 안내표시판 : (진열대)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판매장소)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 일괄 안내표시판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20포인트 이상
    음식점
    •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 다만,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는 경우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 표시판 크기는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9㎝ × 42㎝ 이상, 글자크기 60포인트 이상(음식 명은 30포인트 이상)
    •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소는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표, 게시판 등의 형태로 표시하며, 교육·보육 시설은 원산지 가 표시된 주간·월간 메뉴표를 가정통신문(전자적 형태 포함)으로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
    •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게시판 등으 로 표시 가능
    •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함

    안내 및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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