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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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제

제도 소개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란?
  •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함
도입 배경 및 목적
  •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움직임(‘95년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도모
  •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추진 경과
  • ‘99년 : 지리적표시 등록제 시행근거 규정마련(농산물품질관리법)
  • ‘00년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구성·운용규정 제정
  • ‘01년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구성('01.8.25.)
  • ‘02년 : 보성녹차를 제1호로 최초 등록
    • 등록현황(누계) : (‘02) 1건 → (’03) 2건 → (‘04) 3건 → (’05) 13건 → (‘06) 25건 → (’07) 41건 → (‘08) 52건 → (’09) 60건 → (‘10) 72건 → (’11) 78건 → (‘12) 83건 → (’13) 90건 → (‘17)100건 → (‘18)102건 → (‘19)103건 → (‘20)101건
  • ‘09년 : 지적재산권 강화, 심판위원회, 변경신청절차 규정 마련

관련법령

등록절차

신청 자격
  •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만 해당한다)에 한정.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일 때는 개인도 가능함
대상 품목
  •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
신청 방법
  •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의 요청
    • 접수 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산림청(임산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
  • 구비서류
    • 정관(법인의 경우)
    • 생산계획서(단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
    •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자체품질기준
    • 품질관리계획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심의요청을 받은 후 1년 이내
  •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 작성예시
심의기준
  • 해당 품목이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산물인지,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해당 지역에서 가공된 품목인지 여부(지역성)
  •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유명성)
  • 해당 품목이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은지 여부(역사성)
  • 해당 품목의 명성·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기인하는지 여부(지리적 특성)
심의결과 처리
  •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
  • 등록거절 결정 지리적표시를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결정된 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
    • 보완 통지 : 부적합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등록 및 등록공고 : 등록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경우(특허청 의견조회를 거침) 지리적표시 등록 후 지리적표시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을 공고
    • 공고 내용 :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신청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이의신청 및 심사
  • 누구든지 등록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 지리적표시 등록 : 이의신청 심사결과 등록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등록거절 및 부적합통지 : 이의신청이 등록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지리적표시등록의 변경
  • 지리적표시 등록 사항 중 등록자, 대상지역의 범위, 자체품질기준을 변경하려면 지리적표시등록(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에 제출
    • 등록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 변경, 법인합병의 경우에만 이전 및 승계가 가능
    •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할 경우 승인 후 변경 승인한 내용을 공고
지리적표시의 심판
  •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등록취소, 무효·취소심판 등 지리적표시에 관한 심판 및 재심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심판청구서를 제출

사후관리

조사
  •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조사를 할 수 있음
    • 지리적표시품의 등록요건에의 적합성 조사
    • 지리적표시품의 관련서류 등의 열람
    • 지리적표시품의 시료수거·조사 또는 전문시험연구기관에의 시험의뢰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 지리적표시품에 대하여 시정명령, 표시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등록취소의 경우 청문을 실시
  • 등록취소사유 발생 시 등록을 취소하며, 등록취소공고를 함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취소 등 행정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후관리를 위한 수거·조사 및 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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