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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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유기 표시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선의의 사업자로 하여금 고품질의 유기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려

인증체계

가공식품을 유기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현장을 확인하여 인증서를 발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기관이 법령에 따라 인증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인증 받은 사업자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사함으로써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인증대상 사업자의 범위

가공식품을 유기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

  • -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고자 하는 자(도축 및 신선편이 가공, 육가공, 유가공, 도정 및 제분 업자 포함)
  • -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외국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
  • - 국내에서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가공식품을 소분 또는 재포장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