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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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함

목적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도모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도입배경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보호 움직임(1995년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추진경과

1999년 : 지리적표시 등록제 시행근거 규정마련(농산물품질관리법)

2000년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구성·운용규정 제정

2001년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구성

2002년 : 보성녹차를 제1호로 최초 등록
등록현황(누계) : ('02) 1건 → ('03) 2건 → ('04) 3건 → ('05) 13건 → ('06) 25건 → ('07) 41건 → ('08) 52건 → ('09) 60건 → ('10) 72건 → ('11) 78건 → ('12) 83건 → ('13) 90건 → ('17) 100건 → ('18) 102건 → ('19) 103건 → ('20.11월) 101건

2009년 : 지적재산권 강화, 심판위원회, 변경신청절차 규정 마련

관련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