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개요

홈 > 업무소개 > 농식품인증제도 > 원산지인증 > 개요
목적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시가 복잡, 원산지 위반 사례 지속 발생에 따른 소비자 신뢰도 저하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좋은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고품질 시장 형성 도모

추진경과

2014년 : 신식품정책에 “가공식품 및 외식업 원산지 도입” 내용 포함

2015년 : 원산지인증제 신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14.11월) 및 법 개정

2016년 : 원산지인증제 실시를 위한 하위법령 마련

2017년 : 원산지인증제 실시를 위한 농관원 고시 마련

2017년~2019년 : 원산지인증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실시

2019년 : 원산지인증제 사후관리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

관련법령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