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익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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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목적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관련법령
추진 경과

’01년 : 논농업직불제 도입

  • -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03년 :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 -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05년 : 고정직불과 변동직불로 개편

  •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15년 : 쌀직불금과 밭고정직불금 통합 규정

  •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19년 : 쌀,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규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법 전부 개정

’22년 : ’17∼’19 농지요건, 사전 지원안내 등 ‘기본형 공익직불제’ 개선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도 소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개편전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쌀소득보전직불(고정,변동), 밭농업직불(고정,논 이모작)로 구성되었고 개편후 공익직불제로 통합되었고 선택형공익직불(경관보전직불,친환경직불,전략작물직불), 기본형공익직불(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로 구성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일정

직불금 신청,등록은 읍,면,동에서 비대면 2월, 대면 3~4월까지, 지자체 신청사항조사및 등록증 발급은 읍면동에서 5~6월에, 준수사항 이행점검및 등록대상자 확정은 사전조사는 2~5월, 본조사는 6~9월까지, 지급금액산정은 10월, 직불금 지급은 시군구에서 11월에서12월까지, 사후관리(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조사등)은 연중 시행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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