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과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쌀, 배추김치, 콩,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농산물이 생산·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 국제적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물품이 생산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가리키고 국내적으로는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
원산지 표시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
1991년 :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
1993년 :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1994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유통관리전담기관으로 지정 고시
1996년 : 명예 감시원제 도입
1997년 :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1999년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정, 농산물 원산지표시 요령 제정
2008년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
2010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원산지 표시제 일원화)
2014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징금 제도 도입)
2016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음식점 원산지 표시 강화 및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원료 수 확대 등
2018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포상금 상한액 상향 및 김치류·절임류의 원산지 표시대상에 소금 추가 등
2019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농수산물 원재료 제품명 사용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기준 완화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중 양고기·염소고기 구분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