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안전성검사 물량의 증가에 따라 안전성조사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
- -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검사물량을 안전성검사기관이 검사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안전한 농식품 공급ㆍ관리체계 확립
- -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국가검사기관 수준으로 향상시켜 안전성검사 결과 신뢰도 향상
- - 안전성검사기관의 안전성 검사정보에 대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절차
지정신청서 접수 → 심사반 편성 → 서류심사 → 검사능력평가 등 현장심사 → 심사결과 보고 → 지정서 교부 → 검사기관 지정사실 고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신청
신청자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ㆍ도 등 지자체를 제외한 기관ㆍ단체 등
-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이 행정처분 등으로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신청할 수 없음
안전성검사기관 구분
- - 안전성검사업무 대행 방법에 따라 위임 검사기관과 위탁 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
* 위탁 검사기관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
* 위임 검사기관 : 국가 및 그 소속기관
- - 검사 범위 : 농산물, 농지, 용수, 자재
- - 검사 유해물질 항목 :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능, 기타 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신청방법 : 신청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
-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됨)
- - 안전성검사 업무의 사업계획서
- -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 검사업무 규정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
목적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ㆍ운영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
위원 : 7명(농관원 과장급 3, 관계기관 전문가 4)
심의사항 : 검사기관 지정의 적정성, 기타 검사기관 지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개회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참여로 개회,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지정기준
검사원
검사원의 수 : 6명 이상
- - 유해물질 분석업무 분야만 지정받는 경우는 4명 이상으로 할 수 있음
검사원의 자격요건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분석과 관련이 있는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농화학기술사, 농화학기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농림토양평가관리기사 또는 분석과 관련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 기타의 자는 해당 안전성검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검사원의 교육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원의 시료수거요령, 분석방법 등 안전성조사요령 교육을 받아 검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함
검사실의 면적
250㎡이상으로 분석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함 - 다만, 특정 항목만을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석실 면적의 합계가 70㎡ 이상으로 분석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함
검사업무규정
검사의 절차 및 방법
검사의 사후관리
검사원 준수사항 및 검사원의 자체관리ㆍ감독 요령
검사원 자체교육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분석기구
농산물
- - 잔류농약
* 화학천칭(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영하 20℃ 이하의 냉동고 포함)
* 균질기 또는 믹서기
* 농축기(회전감압농축기 및 질소미세농축기)
* 가스크로마토그라프(GC)
* 가스크로마토그라프 질량분석기(GC/MS)
* 액체크로마토그라프(HPLC)
* 액체크로마토그라프 질량분석기(HPLC/MS)
* 그 밖에 잔류농약 분석에 필요한 기본 장비
- - 중금속
* 화학천칭(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영하 20℃ 이하의 냉동고 포함)
* 회화로
* 극초단파 분해기(Microwave) 또는 가열판(Hot plate)
* 원자흡광광도계(AAS)나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ICP) 또는 ICP/MS
* 그 밖에 중금속 분석에 필요한 기본 장비
- - 병원성 미생물
* 화학천칭(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
* 무균작업대(Clean bench)
* 고압멸균기(Autoclave)
* 세균계수기(Colony counter)
* 스토마커(Stomacher)
* 배양기
* 미생물동정기
* 광학현미경(배율 1000배 이상)
* 그 밖에 미생물 동정에 필요한 기본 장비
- - 그 밖에 유해물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따로 정하는 분석기구의 기준
농지(자재 포함)
- - 화학천칭(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 상명천칭(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 냉장고(영하 20℃ 이하의 냉동고 포함)
- - 원자흡광광도계(AAS)나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ICP) 또는 ICP/MS
- - 가스크로마토그라프(GC)
- - 액체크로마토그라프(HPLC)
- - 그 밖에 농지 분석에 필요한 기본 장비
용수
- - 화학천칭(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 상명천칭(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 냉장고
- - 가스크로마토그라프(GC)
- - 액체크로마토그라프(HPLC)
- - 무균작업대(Clean bench)
- - 고압멸균기(Autoclave)
- - 세균계수기(Colony counter)
- - 배양기
- - 원자흡광광도계(AAS)나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ICP) 또는 ICP/MS
- - 스토마커(Stomacher)
- - 미생물동정기
- - 광학현미경(배율 1000배 이상)
- - 이온크로마토그라프
- - 그 밖에 수질분석에 필요한 기본 장비
검사기관의 안전성 검사절차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성 조사
-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 -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 -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검사결과 제출
- -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 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안전성검사 실적 보고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
검사대장 등의 기록ㆍ관리
- - 검사기관지정 기준관련 서류 및 지정기준 관련 서류
- -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증거서류 및 검사성적서
- - 안전성검사 대장 등 검사기관 업무수행과 관련된 서류
검사기관 사후관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안전성검사 업무 적정 이행실태 등 조사
조사횟수 : 연 1회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수시조사
조사결과 조치 : 위반정도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을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