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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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높여주고,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함

관련법령

양곡관리법

표시대상

미곡류 : 멥쌀, 찹쌀, 메현미, 찰현미, 흑현미, 발아현미, 유색미 등

맥류ㆍ두류ㆍ잡곡류 : 보리살, 콩, 팥, 녹두, 조, 수수, 교잡곡물 등

서류 : 감자, 고구마

기타 : 미곡ㆍ맥류ㆍ서류의 압착물ㆍ분쇄물ㆍ가루ㆍ전분류 등

판매의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양곡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의무자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