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자체검사업체의 지정·관리, 검사합격품 사후관리, 부정유통 단속 등으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
인삼산업법
인삼산업법 시행령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국립종자원 고시)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인삼 : 오가피과 인삼속 식물
수삼 : 말리지 아니한 인삼
홍삼 :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
태극삼 : 수삼을 물로 익혀서 말린 것
백삼 : 수삼을 햇볕·열풍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것
흑삼 :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띠는 것
인삼류 : 홍삼, 태극삼, 백삼, 흑삼
연근 : 인삼이 출아하여 자란 햇수
인삼류제조 : 수삼을 원료로 하여 홍삼 ·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하는 것
인삼제품류 :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
품의 공전에 수록된 식품 중 인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1956년 : 홍삼전매법 제정
1977년 : 인삼사업법 제정
1986년 : 인삼산업법 개정
1995년 : 인삼산업법 제정
인삼류는 검사합격품만 판매해야 하며, 검사는 인삼검사소(농협중앙회)와 자체검사업체에서 담당
유통 중이거나 보관·진열 중인 인삼류 검사합격품을 수거하여 관능 및 잔류농약 등 확인검사 실시(분기 1회 이상)
미검사품 판매나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한 상시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