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별로 적용 병해충에 적합한 농약을 선택하여 사용농도, 사용회수, 최종 살포일수 등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살포해야 하며, 특히, 최종 살포일수는 농산물의 농약잔류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노지과실류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 농약을 시설재배 채소류에 살포하면 잔류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을 우려가 높습니다.
사용효과가 높다고 한가지 농약을 계속 살포하면 농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 더 많은 농약을 살포하게 됩니다.
농산물 중에 농약 잔류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물별로 농약 사용횟수와 수확전 최종 사용시기 등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농약 · 농산물별 적용시험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설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 농약별 안전사용기준(농약잔류허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잔류농약데이타베이스를 참고 ([바로가기]를 클릭 시 식약처 관리방침에 따라 ‘동의’후 접속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