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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환경보호청, 다수 농약의 최대 잔류허용기준 설정
작성일 2019/07/09 조회수 126
첨부파일
본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발효한다. 이견 및 청문회 요청은 2019년 8월 30일까지 수렴하며 CFR part 178에서 제공되는 방법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1. 플루오피람
크랜베리* 2
렌틸, 건조 씨* 0.7
완두, 건조 씨* 0.7
* 미국 내 등록 이력 없음

2. 발리페날레이트
셀러리 5
포도* 5
건포도* 6
인경채류, 그룹 3-07 0.6
박과류, 그룹 9 0.3
과채류, 그룹 8-10 1
감자 0.04
감자, 그래뉼/플레이크 0.09
*2019년 7월 1일자로 valifenalate는 해당 품목에 대한 용도로 등록되지 않음
단위 ppm

원문보기(영문):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9/07/01/2019-13523/fluopyram-pesticide-tolerances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9/07/01/2019-13990/valifenalate-pesticide-tolerances

출처: 미국 연방관

총게시물 : 12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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