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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Tetraniliprole의 최대 잔류허용기준 제안
작성일 2020/01/21 조회수 97
첨부파일
최대 잔류허용기준 제안 PMRL 2020-01: 테트라닐리프롤

테트라닐리프롤
잔류물 정의: 1-(3-chloro-2-pyridinyl)-N-[4-cyano-2-methyl-6-[(methylamino)carbonyl]phenyl]-3-[[5-(trifluoromethyl)-2H-tetrazol-2-yl]methyl]-1H-pyrazole-5-carboxamide

20 엽채류 (작물 그룹 4-13)
7.0 감귤유(oil)
1.5 배추속식물 결구 및 줄기 채소 그룹 (작물 그룹 5-13), 레몬/라임 (개정됨) (작물 하위 그룹 10B); 덩굴류 소형 과실, 퍼지 키위 제외(작물 하위 그룹 13-07F), 토마토 페이스트
1.0 오렌지 (개정됨) (작물 하위 그룹 10A), 핵과류 (작물 그룹 12-09)
0.9 그레이프프루트 (개정됨) (작물 하위 그룹 10C)
0.5 인과류 (작물 그룹 11-09)
0.4 박과 과채류 (작물 그룹 8-09), 면실 (개정됨) (작물 하위 그룹 20C)
0.2 건조 대두
0.03 견과류 (작물 그룹 14-11)
0.015 괴경 및 구경 채소 (작물 하위 그룹 1C)
0.01 필드콘, 팝콘 낟알, 껍질을 제거한 대에 붙은 스위트콘 낟알
(단위 ppm)
(일부 동물성 품목 생략)

해충관리규제국은 이 문서의 발행일부터 75일 동안(1월 20일부터 4월 4일까지) 테트라닐리프롤의 최대 잔류허용기준 제안에 대한 대중의 서면 의견을 받고 최종 결정 전 수렴한 의견들을 고려할 것이다.


출처: 캐나다 보건부 해충관리규제국
원문보기(영문): https://www.canada.ca/content/dam/hc-sc/documents/services/consumer-product-safety/pesticides-pest-management/public/consultations/proposed-maximum-residue-limit/2020/tetraniliprole/PMRL2020-01-eng.pdf

※ 링크를 통해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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