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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식품공전 개정 제안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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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식품공전(농약 최대 잔류허용기준) 개정 제안

이 문서는 뉴질랜드의 농약 최대 잔류허용기준(MRL)을 제시하는 식품법 2014를 근거로 현재의 공전 개정 제안에 대한 기술적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1차 산업부는 다음과 같이 공전의 개정사항을 제시했다:
1. 표 1에서 다음의 성분 및 품목에 대한 기존의 농약 MRL 입력 사항 개정:
- dieldrin과 aldrin의 ‘기타 식품 어느 것이든’(any other food)을 삭제
2. 표 1에서 다음의 성분 및 품목에 대해 4건의 신규 입력 추가:
- ‘기타 식품 어느 것이든’(any other food)에 대해 coumatetralyl, difenacoum, difethialone, diphacinone 성분의 0.001(*) mg/kg 기준 신규 설정
참조: (*)는 분석적 정량한계에서 또는 그 근사치에서 최대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음을 의미함.

(동물성 품목에 대한 내용은 생략함)

출처: 세계무역기구, 뉴질랜드 1차 산업부

원문보기(영문): https://docs.wto.org/dol2fe/Pages/FE_Search/ExportFile.aspx?id=305125&filename=2024/SPS/NZL/24_02240_00_e.pdf&Open=True

※ 링크를 통해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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