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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3개 성분의 최대 잔류허용기준 개정 제안
작성일 2020/07/09 조회수 307
첨부파일
2020년 7월 3일, 일본 후생노동성(MHLW)는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이마자피르, 톨피라레이트, 옥솔린산의 최대 잔류허용기준 개정을 발표했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2020년 7월 14일까지 PlantDivision@usda.gov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일본은 추후 세계무역기구에 해당 MRL 개정을 통지할 것이며 이는 또 다른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020년 7월 3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제 233회 식품안전그룹 회의에서 농약으로 사용되는 이마자피르, 톨피라레이트와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옥솔린산 3개 농약의 최대 잔류허용기준 개정을 제안했다. MRL 제안 세부 내용은 후생노동성이 배포한 첨부 자료를 확인하면 된다.

* MRL 초안이 주어지지 않은 품목과 목록에 없는 품목의 경우 일률기준 0.01 ppm 적용
* 품목 열에서, 기타(other)가 적힌 식품 분류는 동 문서의 마지막 두 쪽 참고
음영: 잠정 MRL
대각선: MRL을 적용하는 식품 분류 삭제
●:MRL이 낮아지거나 삭제된 품목(제한)
○:MRL이 유지, 상승, 신규로 설정된 품목(완화)
#: 분석 검출 한계의 낮은 값
N.D. : 검출 안 됨
§:일본에서 사용 허가
Request:농림수산성의 MRL 설정/개정 요청
IT:수입 허용치

출처: 미국 농무부
원문보기(영문): https://gain.fas.usda.gov/Download.aspx?p=430&q=7060dcc7-3180-4c33-b5bf-52ff88fba301

※ 링크를 통해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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