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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MRL 개정 제안
작성일 2017/12/07 조회수 579
첨부파일 news/201712071746352668.doc
11월 29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11개 성분(dichlorprop, cyflumetofen, flubendiamide, lepimectine, deltamethrin (tralomethrin), dexamethasone, hydramethylnon, fentin, flucarbazone sodium, propazine, oleandomycin)에 대해 제안된 MRL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이 개정 사항은 미국 농무부 산하 해외농업국을 통해 보고되었다.

관련 의견은 2017년 12월 12일까지 수렴한다.

참고:
* 표에서 MRL 기준이 없는 품목과 표에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일률기준 0.01 ppm이 적용된다.
* 품목란에서 other(기타)가 붙은 식품 분류는 첨부문서의 제일 마지막 두 장을 참고
●:MRL이 하락하거나 삭제된 품목
○:MRL이 유지, 상승, 신규로 등록된 품목
§: 일본에서 사용 허가 됨
Request: 일본 농림수산성(MAFF)의 MRL 설정/개정 요구
IT: 수입 기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미국 농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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