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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6개 농약 최대 잔류허용기준 개정 제안
작성일 2020/09/08 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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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6개 농약(옥사조술필, 카탑, 티오사이클람 벤설탑, 펜렉사미드, 프로하이드로자스몬, 플로메토퀸), 1개 동물용 의약품(필디피로신)에 대한 최대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후생노동성은 이 문서에 있는 기존의 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서면으로 2020년 9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주어진 날짜 이후에 수렴한 의견은 WTO/SPS 협정에 따라 문의처로 전달된다.

원문보기(영문): https://gain.fas.usda.gov/Download.aspx?p=523&q=11a0f8b2-ae0f-412a-8d2b-db59b4b71b9e
출처: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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