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rm Products Investigation 안전한 농산물, 세잎큐가 만들어갑니다.

안전성조사 검사기관

추진 배경 및 방향

추진 배경

안전성조사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대행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 관련법령 및 규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규칙」 제11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식약처 고시)

추진방향

(1)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검사물량을 안전성검사기관이 검사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안전한 농식품 공급ㆍ관리체계 확립
(2)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국가검사기관 수준으로 향상시켜 안전성검사 결과 신뢰도 향상
(3) 안전성검사기관의 안전성 검사정보에 대한 정보시스템 운영

온라인민원신청 부적합등록 안전성조사결과개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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