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rm Products Investigation 안전한 농산물, 세잎큐가 만들어갑니다.

잔류조사

업무개요

추진배경

농산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를 통한 과학적인 안전관리 토대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수준 진단을 위한 잔류조사를 ’10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잔류조사를 통해 주요 농산물의 안전성 수준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안전성 잔류 허용기준 등의 제도개선 및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등에 관한규칙」
    제15조 (잔류조사의 방법 및 절차등)
*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식약처 고시 제2017-65호)

실시근거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8조(농산물의 위험평가 등) 제3항
(2)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잔류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4)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식약처 고시 제2017-65호)

온라인민원신청 부적합등록 안전성조사결과개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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