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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_공고
제목 | 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방법 일부 개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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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인호 | 등록일 | 2022-02-18 17:21:25 | 조회수 | 8,216 |
이메일 | ogong75@korea.kr | 연락처 | 054-429-4137 | ||
게시기간 | 2022-02-18 17:21 ~ | ||||
내용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2-27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7조,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식약처 고시 제2021-27호)에 따른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방법을 개정하여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방법 일부 개정 공고1. 분석방법: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방법 ① 다성분 분석법(463종) - (개정내용) 다성분 분석법(464종)에서 Nitrapyrin 성분 삭제 ② LC-MS/MS 및 GC-MS/MS를 이용한 다성분 동시분석법 ③ GC 및 LC를 이용한 다성분 동시분석법 2. 적용대상: 농산물 - 생산단계 일반농산물 및 수출농산물 안전관리, 친환경인증 및 GAP 농산물 안전관리 등에 적용 3. 분석방법 운용 - ‘22년 3월 1일부터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방법(463종)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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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