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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추진 목적
-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관련법령
추진 경과
- ’01년 : 논농업직불제 도입
-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 ’03년 :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5년 : 고정직불과 변동직불로 개편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 ’15년 : 쌀직불금과 밭고정직불금 통합 규정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 ’19년 : 쌀,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규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법 전부 개정
- ’22년 : ’17∼’19 농지요건, 사전 지원안내 등 ‘기본형 공익직불제’ 개선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도 소개
-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