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7조,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식약처 고시 제2021-27호)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방법을 정하여이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방법 일부 개정 공고
1. 개정 이유
농산물 수출을 위해 잔류농약 분석이 필요한 경우 분석지원을 위해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분석방법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o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분석방법(48성분) 추가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방법 1. 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방법 1.1 다성분 분석법 1.2 LC-MS/MS 및 GC-MS/MS를 이용한 다성분 동시분석법 1.3 GC 및 LC를 이용한 다성분 동시분석법 2.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분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