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친환경농축산물이란?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란?
친환경농축산물의 종류 및 인증표시 도형
사후관리
관련법령
인증신청
신청방법
- 인증신청서(생산자용)
- 인증신청서(제조가공 취급자용)
- 인증품생산계획서(농산물용)
- 인증품생산계획서(유기축산물용)
- 인증품생산계획서(유기양봉 산물등)
-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 경영관련자료(필수 항목)
-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 생산,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
인증기준
인증기관지정
인증기관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
목적
인증체계
인증종류 및 기준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인증 사후관리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 조사
-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 여부
- 인증품의 출하내역 확인
- 인증품의 표시사항 적정 여부
- 금지물질의 구입, 보관 및 사용 여부
- 항목별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 인증심사 시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실행 여부
- 제조·가공자 및 취급자의 경우 원료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표본을 선정하여 생산자가 실제 출하하였는지 여부
- 인증품의 구매내역 및 판매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인증이 취소된 인증품, 표시사용정지 중인 인증품이 유통되는지 여부
-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지 여부
인증의 갱신
인증의 변경
인증의 승계
- 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인증제품을 계속 생산하려는 상속인
- 인증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