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관리
관련법령
관련용어
업무연혁
- 전매청장이 홍삼포 경작 및 홍삼 제조·판매 독점
- 인삼사업법에서 인삼 제품류 규제 제외
- 한국전매공사가 홍삼포·백삼포 경작, 홍삼 제조·판매 독점
- '96.7.1부터 홍삼 전매제 폐지, 인삼업무는 재경부에서 농림부로 이관
-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홍삼·태극삼·백삼 제조업 등록 또는 신고
인삼류 관리체계
- 인삼검사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자체검사업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
- 검사기준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 검사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인삼류 검사품 등 관리
검사 기준
- 세부적인 검사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
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
- 수거·폐기 : 유해물질(벤조피렌, 중금속) 및 잔류농약허용기준 초과한 때
- 재검사 : 유해물질(벤조피렌, 중금속) 및 잔류농약허용기준 초과한 때 외의 검사기준에 미달한 경우, 연근등급, 편급, 중량 착오율 등이 검사기준을 초과한 때
미검사품 거래 제한
조사
위반 시 처벌
자체검사업체 지정관리
제도 도입 배경
지정 절차
- 자체검사업체지정신청서에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 인삼류 품질관리시설 및 인력내역, 최근 1년동안 인삼류를 자가제조하여 인삼류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실적을 첨부
지정 기준(시행령 제5조)
- 제조장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 제조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 원료와 완제품은 분리 보관되어야 함
- 전용검사장 : 검사에 필요한 면적을 충분히 확보
- 이화학검사기구(10종)
* 필수보유(4종) : 건조기, 저온냉동고, 조분쇄기, 수분측정기
* 제3자 검사기구 이용가능(6종) : 화학천칭. HPLC, GC 등 → 전문검사기관과 이용계약 체결
- 생물학적 검사기구(필수 4종) : 배양기, 고압살균기(최고압력 범위 15파운드 이상), 현미경(600배율), 세균계수기
- 제조장에 서로 독립된 제조관리부서와 검사관리부서를 두고 각각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함
- 자격갖춘 이화학검사원 1인 이상과 품질검사원 1인 이상을 배치
- 검사원 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검사원 교육을 받은 사람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 화학, 농학, 식품공학, 영양학 또는 약학분야의 학과를 졸업(졸업예정자도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또는 농화학기술사의 자격 소지
* 국공립연구기관, 인삼류 검사기관, 인삼류제조업체 또는 인삼제품류제조업체의 이화학검사 또는 식품미생물검사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
* 국립농산물검사기관, 인삼류제조업체, 인삼류생산자단체 또는 인삼류연구기관의 품질검사분야에 2년이상 근무
* 인삼류검사기관의 품질검사분야에서 6개월이상 근무
- 최근 1년동안 인삼류를 자가제조하여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실적이 홍삼, 백삼, 흑삼은 본삼류 2톤 포함 연간 3톤 이상, 태극삼은 연간 본삼류 2톤 이상
사후관리

-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현황
- 파일 다운로드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서 발급
목적
영문증명서의 종류
발급 신청
- [39660] 경북 김천시 용전로 141(율곡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전화 054-429-4055 (FAX: 054-429-4128)
- 인삼류 제조업 신고필증 1부
-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검사성적서 1부
- 수출신고필증 1부
- 인삼류검사증명서(분석성적서 포함) 또는 자체검사업체검사성적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