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관리

  •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의 지정·관리, 검사합격품 사후관리, 부정유통 단속 등으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

관련법령

관련용어

  • 인삼 : 오가피과 인삼속 식물
  • 수삼 : 말리지 아니한 인삼
  • 홍삼 :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
  • 태극삼 : 수삼을 물로 익혀서 말린 것
  • 백삼 : 수삼을 햇볕·열풍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것
  • 흑삼 :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띠는 것
  • 인삼류 : 홍삼, 태극삼, 백삼, 흑삼
  • 연근 : 인삼이 출아하여 자란 햇수
  • 인삼류제조 : 수삼을 원료로 하여 홍삼 ·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하는 것
  • 인삼제품류 :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에 수록된 식품 중 인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업무연혁

  • ’56년 : 홍삼전매법 제정
  • 전매청장이 홍삼포 경작 및 홍삼 제조·판매 독점
  • ’77년 : 인삼사업법 제정
  • 인삼사업법에서 인삼 제품류 규제 제외
  • ‘86년 : 인삼산업법 개정
  • 한국전매공사가 홍삼포·백삼포 경작, 홍삼 제조·판매 독점
  • ‘95년 : 인삼산업법 제정
  • '96.7.1부터 홍삼 전매제 폐지, 인삼업무는 재경부에서 농림부로 이관
  •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홍삼·태극삼·백삼 제조업 등록 또는 신고

인삼류 관리체계

  • 인삼류는 검사합격품만 판매해야 하며, 검사는 인삼검사소(농협중앙회)와 자체검사업체에서 담당
  • 인삼검사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자체검사업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
  • 유통 중이거나 보관·진열 중인 인삼류 검사합격품을 수거하여 품질(연근, 등급 등) 및 잔류농약 등 확인검사 실시(반기 1회 이상)
  • 검사기준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 검사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 미검사품 판매나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한 상시 단속

인삼류 검사품 등 관리

검사 기준
  • 연근검사, 품질검사, 포장검사, 표시검사 등으로 구분
  • 검사의 기준, 방법 및 품질보증기간은 규칙 제19조 별표3의2에 따름
  • 세부적인 검사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
  • 수출의 경우 수출상대국(상대방)의 요청에 의하여 검사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업체는 원산지 및 연근검사 외의 검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사기준을 제출하여야 함
  • 수입의 경우 검사기준의 적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사기준을 제출하여야 함
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유통중이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중인 검사합격품을 수거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확인검사결과 위격 검사품이 있을 경우 당해 제품을 검사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에 시정조치 등을 명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확인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때는 당해 제품·검사일과 삼종이 같은 제품의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을 압류처분(시행규칙 제23조)
  • 수거·폐기 : 유해물질(벤조피렌, 중금속) 및 잔류농약허용기준 초과한 때
  • 재검사 : 유해물질(벤조피렌, 중금속) 및 잔류농약허용기준 초과한 때 외의 검사기준에 미달한 경우, 연근등급, 편급, 중량 착오율 등이 검사기준을 초과한 때
  • 확인검사시 확인검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삼류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업체의 관계자 입회 요청
미검사품 거래 제한
  •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의 연근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여서는 안됨
  • 미검사품 및 검사불합격 인삼류는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여서는 안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미검사품이나 검사불합격품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당해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음
조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생산자단체, 인삼제조업자, 수집자, 수출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 등에 대해 시설,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열람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수 있음
위반 시 처벌
  • 연근 거짓표시, 미검사품 판매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조기준 위반, 조사 거부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신고 인삼류 제조, 검사증지 미부착 등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체검사업체 지정관리

제도 도입 배경
  • 자체품질관리 능력이 있는 인삼류 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지정 절차
  •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지정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
  • 자체검사업체지정신청서에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 인삼류 품질관리시설 및 인력내역, 최근 1년동안 인삼류를 자가제조하여 인삼류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실적을 첨부
  • 시설·인력 등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결과 보고
  •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자는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한 인삼류에 한하여 검사 실시
지정 기준(시행령 제5조)
  • 시설
  • 제조장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 제조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 원료와 완제품은 분리 보관되어야 함
  • 전용검사장 : 검사에 필요한 면적을 충분히 확보
  • 검사기구
  • 이화학검사기구(10종)
    * 필수보유(4종) : 건조기, 저온냉동고, 조분쇄기, 수분측정기
    * 제3자 검사기구 이용가능(6종) : 화학천칭. HPLC, GC 등 → 전문검사기관과 이용계약 체결
  • 생물학적 검사기구(필수 4종) : 배양기, 고압살균기(최고압력 범위 15파운드 이상), 현미경(600배율), 세균계수기
  • 조직·인력
  • 제조장에 서로 독립된 제조관리부서와 검사관리부서를 두고 각각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함
  • 자격갖춘 이화학검사원 1인 이상과 품질검사원 1인 이상을 배치
  • 검사원 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검사원 교육을 받은 사람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 화학, 농학, 식품공학, 영양학 또는 약학분야의 학과를 졸업(졸업예정자도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또는 농화학기술사의 자격 소지
    * 국공립연구기관, 인삼류 검사기관, 인삼류제조업체 또는 인삼제품류제조업체의 이화학검사 또는 식품미생물검사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
    * 국립농산물검사기관, 인삼류제조업체, 인삼류생산자단체 또는 인삼류연구기관의 품질검사분야에 2년이상 근무
    * 인삼류검사기관의 품질검사분야에서 6개월이상 근무
  • 검사실적
  • 최근 1년동안 인삼류를 자가제조하여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실적이 홍삼, 백삼, 흑삼은 본삼류 2톤 포함 연간 3톤 이상, 태극삼은 연간 본삼류 2톤 이상
  • 제조관리기준서, 검사관리기준서 작성·비치 등
사후관리
  •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연 1회(정기) 및 수시 점검
  • 제조장 소재지, 업체의 시설·인력 등 변경 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변경 신고
  • 자체검사업체 지정기준이나 검사기준 등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서 발급

목적
  • 인삼류 수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
영문증명서의 종류
  •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
  •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Korea Ginseng Inspection)
  •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발급 신청
  • 신청서 와 구비서류를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접수
  • [39660] 경북 김천시 용전로 141(율곡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전화 054-429-4055 (FAX: 054-429-4128)
  • 구비서류
  • 인삼류 제조업 신고필증 1부
  •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검사성적서 1부
  • 수출신고필증 1부
  • 인삼류검사증명서(분석성적서 포함) 또는 자체검사업체검사성적서 1부
  • 수수료 : 없음
  • 증명서 수령 : 신청업체 소재지로 등기우편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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