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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확인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함
관련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기본법) 제3조제2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3조제1항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이하 규정)
확인서 발급 기준(다음 중 하나에 해당)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고용된 종사자에 해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단,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함)
확인 절차
확인 방법
서류심사 :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단,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실시(규정 제5조제1항 참조)
현지조사 :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증빙자료 검토에 추가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규정 제5조제2항 참조)
발급 신청
발급기간 및 유효기간
연중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10일내 발급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기간 경과 시 재신청 필요
신청 기관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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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 확인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경영주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증 제시 가능) 또는 외국인 등록표
규정 제4조, 제11조에 규정된 관계증빙자료
서식
농업인확인신청서(별지 제1호)
신청서
견본파일
개인정보조회동의서(별지 제5호)
파일 다운로드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별지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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