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확인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함

관련법령

확인서 발급 기준(다음 중 하나에 해당)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고용된 종사자에 해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단,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함)

확인 절차

확인 방법
  • 서류심사 :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단,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실시(규정 제5조제1항 참조)
  • 현지조사 :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증빙자료 검토에 추가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규정 제5조제2항 참조)

발급 신청

발급기간 및 유효기간
  • 연중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10일내 발급
  •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기간 경과 시 재신청 필요
신청 기관
  •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첨부 서류
  •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 확인 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본(경영주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증 제시 가능) 또는 외국인 등록표
  • 규정 제4조, 제11조에 규정된 관계증빙자료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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