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제공 비용
공공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비용 산정기준(참고)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소요되는 전자기록매체 비용 등 일반 경비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유지보수 비용
제3자 권리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
제공 중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음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공중단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보, 중단사유 해소 시 다시 제공 가능
제공중단을 통보받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다시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중단사유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
분쟁조정 신청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을 통보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따름
면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소속 공무원은 공공데이터의 품질(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법 제2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및 업무상 사유의 공공데이터 일시적 제공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해당 공무원은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함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경우 이를 이용한 자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다만, 사전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한 자는 제외
이용자 권고사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이용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제공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제공내역을 수집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