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서식
신규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기타서식
추진현황
추진 배경
-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추진 경위
- ’04.2월 : 농림부 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
- ’06.12월 :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 방안
- ’07.9월 :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범사업 추진
- ’08.6월 : 농업경영체 등록 본사업 추진
- ’09.10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10.1월 : 농업경영체 등록제 상시관리 체계 구축
- ’13.8월 : 농업경영체 등록 db 개선 계획 수립
추진 체계
- 변경등록 : 중요정보 위주로 변경기준을 정하여 관리
- 등록정보 확인 : 일제검증, 현지조사·전산검증 추진
- 연계 농림사업 : 142개 사업( 맞춤형 농림사업안내 서비스 )
- 미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영체는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관련법령
신규등록
대상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록 요건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서비스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
농작물 재배
콩나물 재배
수직농장
가축 사육
양봉업
곤충 사육
신청시점
-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가축·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등록 정보
-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 필요)
등록 방법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 에 신청
구비 서류
-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 = 농지대장,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등
- * 농지대장은 시스템 연계 확인 가능
-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 = 농지대장,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등
- * 농지대장은 시스템 연계 확인 가능
- 일반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영농사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영농사실 확인서,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농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수탁계약서 등
- 곤충사육 신고확인증,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영농사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 양봉농가 등록증,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영농사실 확인서(이동 사육 시 이동 양봉 계획서 또는 양봉(꿀벌사육) 확인서 추가), 임대차계약서 등
-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영농사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 * 「농어업경영체법」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변경등록
대상
신청시점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 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의 품목 변경, 등록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 또는 노지 재배면적 660㎡나 시설 재배면적 330㎡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제외
- 가축·곤충의 종별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 출하로 인한 일시적 변경이거나 상시 사육규모 변경이 닭 1,000마리 이내, 오리 500마리 이내인 경우 제외
신청인
- 대리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첨부시 가능
등록 방법
- 변경등록 후 30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등록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