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제도
관련법령
신고 방법
- 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 신고서를 통한 서면신고
신고 내용
포상금 지급
-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 처분된 경우
- 등록제한 또는 선정제한 처분된 경우
- 법 제43조제1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 신청인은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처분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12월 20일까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범위 안에서 지급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제41조 및 「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제5조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 신고한 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해 사전에 공개된 것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하거나 조사ㆍ수사 중인 경우
- 그 밖에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한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
-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 위법·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