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및 참고 자료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방법
화훼류 원산지 표시방법
동영상 교육자료

제도 소개

목적
  • 농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원산지란?
  •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의미한다.
  • 가공·생산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다른 개념
  • 원산지 표시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
추진 경과
  • ‘91년 :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
  • ‘93년 :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94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유통관리전담기관으로 지정 고시
  • ‘96년 : 명예 감시원제 도입
  • ‘97년 :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 ‘99년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정
  • ‘08년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
  • ‘10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원산지 표시제 일원화)
  • ‘14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징금 제도 도입)
  • ‘16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음식점 원산지 표시 강화 및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원료 수 확대 등
  • ‘18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포상금 상한액 상향 및 김치류·절임류의 원산지 표시대상에 소금 추가 등
  • ‘19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
  • 농수산물 원재료 제품명 사용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기준 완화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중 양고기·염소고기 구분 등
  • ‘22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이력 관리 업무 담당 등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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