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즐길 수 있는 우리 술을 위해 술 품질인증제가 함께 합니다.
01
2010년 8월부터 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생산업체가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한
술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품질 심사 및 인증을 하고 그 인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우리술의 고품질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가 목적
02
맑은 술을 떠내지 않고 그대로 걸러서
만든 술로 일반적으로 막걸리를 지칭
탁주를 여과하여 만든 맑은 술
쌀·누룩·물을 원료로 하여
빚어서 걸러낸 맑은 술
과일이나 과즙을 발효하여 만든 술
곡류를 발효시켜 만든 밑술을 증류하여 만든 술
곡류를 발효시켜 만든 밑술을 증류하여
알코올 성분 함량을 높인 독한 술
주정에 과실·과즙 등의 성분을 넣고
감미료를 넣은 혼성주
주정,발효주류(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
증류주류(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
리큐르)를 제외한 주류
03
"가" 형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인 경우
"나" 형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
04
인증신청: 품질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
인증심사: 서류, 원료 및 제조장, 생산제품의 품질 등 종합적 심사
사후관리: 생산제품의 품질기준 준수, 인증표시·내용, 비인증품의 인증표시 등 인증기준 적합성 조사
인증문의 : 한국식품연구원 063-219-943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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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품질인증), 제2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제26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제27조(수수료 등),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제29조(품질인증의 취소), 제30조(승계)
※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바로가기
제5조(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제6조(품질인증의 표시방법),
제7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제8조(품질인증기준 등),
제8조의2(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바로가기
제12조(품질인증 신청서 등), 제12조의2(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13조의2(인증기관의 재지정),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6조(관련 문서의 비치·보존기간), 제17조(수수료),
제18조(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명령의 처분기준), 제19조(승계의 신고 등),
제20조(규제의 재검토)
※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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