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 제도

믿고 즐길 수 있는 우리 술을 위해 술 품질인증제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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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품질인증제란?

2010년 8월부터 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생산업체가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한
술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품질 심사 및 인증을 하고 그 인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우리술의 고품질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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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품질인증 대상품목
(농식품부 고시, 8개주종)

  • 탁주(막걸리)

    맑은 술을 떠내지 않고 그대로 걸러서
    만든 술로 일반적으로 막걸리를 지칭

  • 약주

    탁주를 여과하여 만든 맑은 술

  • 청주

    쌀·누룩·물을 원료로 하여
    빚어서 걸러낸 맑은 술

  • 과실주

    과일이나 과즙을 발효하여 만든 술

  • 증류식 소주

    곡류를 발효시켜 만든 밑술을 증류하여 만든 술

  • 일반 증류주
    (불휘발분 2도 미만)

    곡류를 발효시켜 만든 밑술을 증류하여
    알코올 성분 함량을 높인 독한 술

  • 리큐르
    (불휘발분 2도 이상)

    주정에 과실·과즙 등의 성분을 넣고
    감미료를 넣은 혼성주

  • 기타 주류

    주정,발효주류(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
    증류주류(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
    리큐르)를 제외한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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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품질인증 유형 및 표시방법
(농식품부 고시, 2개유형)

  • 가형이미지

    "가" 형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인 경우

  • 가형이미지

    "나" 형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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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품질인증 체계

인증신청: 품질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
인증심사: 서류, 원료 및 제조장, 생산제품의 품질 등 종합적 심사
사후관리: 생산제품의 품질기준 준수, 인증표시·내용, 비인증품의 인증표시 등 인증기준 적합성 조사

인증문의 : 한국식품연구원 063-219-9434

품질인증체계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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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품질인증제 관련 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검색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품질인증), 제2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제26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제27조(수수료 등),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제29조(품질인증의 취소), 제30조(승계)

※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바로가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제6조(품질인증의 표시방법),
제7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제8조(품질인증기준 등),
제8조의2(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바로가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품질인증 신청서 등), 제12조의2(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13조의2(인증기관의 재지정),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6조(관련 문서의 비치·보존기간), 제17조(수수료),
제18조(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명령의 처분기준), 제19조(승계의 신고 등),
제20조(규제의 재검토)

※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검색

「술 품질인증 기준」
(농관원 고시, 제2021-11호, 2021. 12. 20.)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
(농식품부 고시, 제2016-152호, 2016. 12. 1)

「술 품질인증 표시 및 표시방법」
(농식품부 고시, 제2013-67호, 2013. 5. 16.)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농관원 고시, 제2018-20호, 2018. 5. 30.)

「술 품질인증 심사 세부실시요령」
(농관원 고시, 제2016-18호, 2016. 5. 30.)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농관원 고시, 제2019-10호, 201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