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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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신청서와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유기취급계획서, 원료 및 첨가물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신청하고 인증기관이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

첨부하는 유기취급계획서는 인증기관이 제공하는 양식에 맞게 작성

서류검토

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법의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검토. 검토 결과 부적합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인증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수정을 요청

현장심사

서류검토 결과 하자가 없으면, 인증기관은 신청인의 사업 현장에 심사원(2명)을 파견. 심사원은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현장의 유기취급 체계가 법의 기준에 적합한 것인가를 평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심사보고서는 인증기관이 인증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지만 심사보고서 만으로 인증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님)

인증판정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면, 인증기관은 심사보고서뿐만 아니라 해당 인증 신청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검토하여 인증 여부를 판정

해당 신청인의 사업장에 파견되었던 심사원은 판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판정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없음

인증서 발급

인증 신청인의 사업 현장이 법의 기준에 맞는 유기취급체계를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발급.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사안에 따라 부적합 통지, 개선 후 재심사, 추가심사 등의 조치를 취함

정기심사

인증 받은 사업자는 최초 인증을 받은 후 매년 1회의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절차는 최초 인증과 동일. 다만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정기심사 신청서(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와 첨부문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