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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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연1회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에서 인증사업자의 농장소재지, 작업장, 판매장 등을 조사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10만원~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일반기준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금액은 법에 따른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그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

개별기준

개별기준
일반행위 처분기준
1차 2차 3차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50 100 150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알리지 않은 자 10 20 30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은 자 10 20 30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법에 따른 표시를 한 자 100 300 500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10 30 50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않고 변경한 자 100 300 500
인증 신청, 인증심사 및 인증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자 100 300 500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0 300 500
불시 심사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자 100 300 500
신고하지 않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100 300 500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0 300 500
인증기관이나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 100 300 500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법에 따른 표시를 한 자 100 300 500
공시등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공시등을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100 300 500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알리지 않은 자 50 100 150
공시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은 자 50 100 150
공시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공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않고 변경한 자 100 300 500
공시의 신청·심사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거래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자 100 300 500
공시등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0 300 500
공시 관련 불시 심사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자 100 300 500
신고하지 않고 공시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100 300 500
공시등기관이나 공시등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 100 2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