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회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에서 인증사업자의 농장소재지, 작업장, 판매장 등을 조사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10만원~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일반기준
개별기준
일반행위 | 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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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 50 | 100 | 150 |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알리지 않은 자 | 10 | 20 | 30 |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은 자 | 10 | 20 | 30 |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법에 따른 표시를 한 자 | 100 | 300 | 500 |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 10 | 30 | 50 |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않고 변경한 자 | 100 | 300 | 500 |
인증 신청, 인증심사 및 인증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자 | 100 | 300 | 500 |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100 | 300 | 500 |
불시 심사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자 | 100 | 300 | 500 |
신고하지 않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 100 | 300 | 500 |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100 | 300 | 500 |
인증기관이나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 | 100 | 300 | 500 |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법에 따른 표시를 한 자 | 100 | 300 | 500 |
공시등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공시등을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 100 | 300 | 500 |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알리지 않은 자 | 50 | 100 | 150 |
공시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은 자 | 50 | 100 | 150 |
공시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 100 | 300 | 500 |
공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않고 변경한 자 | 100 | 300 | 500 |
공시의 신청·심사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거래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자 | 100 | 300 | 500 |
공시등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100 | 300 | 500 |
공시 관련 불시 심사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자 | 100 | 300 | 500 |
신고하지 않고 공시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 100 | 300 | 500 |
공시등기관이나 공시등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 | 100 | 20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