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식품위생에 대한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신선 상태로 소비하는 과일, 채소류의 안전생산체계에 대해 회원국간 협의를 시작하여 2003년 7월 1일 본회의에서 과일, 채소류에 대한 생산ㆍ취급기준을 비준
UN산하 FAO는 기존의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은 생산과 소비를 배제한 중간단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오염된 사료에 의한 광우병 등 식품관련 질병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며,
2003년 4월에 화학물질, 미생물 등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식품체인접근법 도입 필요성을 주장
식품체인접근법에서의 토양ㆍ수질관리, 농ㆍ축산물 생산, 저장, 가공, 폐기물처리 등 농축산업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임
유럽연합은 동구유럽의 EU 가입을 위한 농업실행조건으로 GAP를 제시하였으며,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제정을 통해 GAP 수준 이상의 영농에 대해서만 보조할 것임을 시사 <EUREPGAP(GLOBALGAP)>
수출농산물의 안전확보와 원활한 무역확대를 위해 GAP인증재도를 도입, 추진하고 있음
중국의 관리체계
중국 GAP는 중국 농업의 영세성과 지역간 농업의 특성차이를 고려, 1급인증, 2급인증으로 나누어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Global GAP와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1급GAP임. 1급GAP는 2009. 2월에 Global GAP과 MOU 체결을 통해 동등성인정을 획득
자국 국민들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GAP를 도입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시 수출국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로써 GAP재도를 활용하고 있음
미국의 관리체계
FSIS(Federal-State Inspection Service)에서 GAP관리
주별 농업프로그램과 연계되어 GAP실행은 주마다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