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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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x

1997년 식품위생에 대한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신선 상태로 소비하는 과일, 채소류의 안전생산체계에 대해 회원국간 협의를 시작하여 2003년 7월 1일 본회의에서 과일, 채소류에 대한 생산ㆍ취급기준을 비준

FAO(세계식량농업기구)

UN산하 FAO는 기존의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은 생산과 소비를 배제한 중간단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오염된 사료에 의한 광우병 등 식품관련 질병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며,

2003년 4월에 화학물질, 미생물 등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식품체인접근법 도입 필요성을 주장

  • - 식품체인접근법(Food Chain Approach) :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식품안전 예방조치

식품체인접근법에서의 토양ㆍ수질관리, 농ㆍ축산물 생산, 저장, 가공, 폐기물처리 등 농축산업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임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은 동구유럽의 EU 가입을 위한 농업실행조건으로 GAP를 제시하였으며,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제정을 통해 GAP 수준 이상의 영농에 대해서만 보조할 것임을 시사 <EUREPGAP(GLOBALGAP)>

  • - EUREP은 ‘Euro Retailer Produce Working Group’의 약자로서 유럽의 선도적인 농산물 유통업체로 구성된 단체임
  • - EUREPGAP은 유럽에서 개발된 GAP재도로서 유럽의 농산물 유통단계에서 폭넓게 적용되며, 유럽 이외에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민간주도의 품질 및 안전성 인증프로그램임
  • - EUREPGAP 기준은 농산물 생산과정의 안전성, 환경보전, 야생동물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동 기준은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CAP) 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한 것임
  • - 2007. 9월 EUREPGAP은 GLOBALGAP으로 명칭이 변경됨
아시아(중국 등)

수출농산물의 안전확보와 원활한 무역확대를 위해 GAP인증재도를 도입, 추진하고 있음

중국의 관리체계

  • - 중국 국무원 산하의 중국국가인증위원회 감독관리위원회(CNCA :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 GAP 인증기준을 설정하며, 중국질량인증중심(CQC)이 대부분의 인증을 담당
  • - 인

중국 GAP는 중국 농업의 영세성과 지역간 농업의 특성차이를 고려, 1급인증, 2급인증으로 나누어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Global GAP와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1급GAP임. 1급GAP는 2009. 2월에 Global GAP과 MOU 체결을 통해 동등성인정을 획득

미주지역(캐나다, 미국 등)

자국 국민들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GAP를 도입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시 수출국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로써 GAP재도를 활용하고 있음

미국의 관리체계

  • - 식품의약청(FDA) GAP 실행규범 마련
  • - 농무성(USDA)규범실행

FSIS(Federal-State Inspection Service)에서 GAP관리

  • - GAP/GHP농산물 표시, 관리 주체로 주정부소속
  • - FSIS는 USDA 산하기관인 FSIS(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와 다른 기관임

주별 농업프로그램과 연계되어 GAP실행은 주마다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