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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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신청자격 : 개별생산농가 및 생산자집단 등

  • - 신청서식 :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서식)
  • - 첨부서류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생산계획서

신청기관

  • -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에 신청
  • - 신청시기 : 신청대상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생육중인 농림산물로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

기본 2년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품목

  • - 인삼 : 3년
  • - 약용작물 중 더덕, 도라지(길경), 황기, 오갈피(오가피), 독활, 잔대(사삼), 두충, 천마, 작약, 맥문동, 천문동, 황정, 하수오, 시호, 황금, 감초, 치자, 둥굴레(위유), 석창포, 조롱(백수오), 만삼(당삼), 백출, 쇠무릎(우슬), 목단피, 지모, 헛개, 반하, 패모 : 3년
대상품목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ㆍ관리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

인증기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에 의해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것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수확 후 관리를 한 것일 것. 다만, 품목의 특성상 우수관리시설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은 제외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것

신청서 처리기한

신규 42일간, 갱신 1개월(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인증신청수수료

신규ㆍ갱신 : 5만원(5농가 기준)

유효기간 연장 : 3만원(5농가 기준)

변경 : 2만원(5농가 기준)

  • -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2천원씩을 추가하되, 40만원 초과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