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개별생산농가 및 생산자집단 등
신청기관
기본 2년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품목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ㆍ관리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에 의해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것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수확 후 관리를 한 것일 것. 다만, 품목의 특성상 우수관리시설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은 제외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것
신규 42일간, 갱신 1개월(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신규ㆍ갱신 : 5만원(5농가 기준)
유효기간 연장 : 3만원(5농가 기준)
변경 : 2만원(5농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