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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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농산물

신청자격

의무등록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희망등록자

  • - 이력추적관리대상 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를 희망하는 자
  • - 우수관리인증농산물(GAP)의 생산ㆍ유통ㆍ판매를 희망하는 자
구비서류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 1부

첨부 서류<

  •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관리계획서 1부
  • -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 1부
등록신청

신청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접수기간 : 수시접수

신청서 처리기한 : 신규 42일(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갱신 1개월

수수료 : 없음

등록의 유효기간

기본 3년

  • - 인삼에 한하여 5년
등록기준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그 외 농산물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된 정보를 서류나 전산기록(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정보를 포함. 이하 같음) 등으로 관리하여 이력추적관리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하여 안전성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함

생산·유통·판매자는 농약 등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하여 안전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해당 농산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음

생산·유통·판매자가 기록한 내용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출하된 후 1년 이상 보관. 다만,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까지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