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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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KS제품표시 인증절차

생산업체의 신청 → 서류검토 → 공장심사 → 제품심사 → 심사보고서 및 시험성적서 작성 → 인증위원회 심의 → 판정 → 인증서 교부

KS 제품 인증신청

한국식품연구원의 한국산업표준 인증업무규정 별지 서식(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과 같음)의 제품 인증 신청서를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제출

공장심사

최근 3개월간의 관리실적을 토대로 하여 7개 공장심사 평가항목으로 품목별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단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9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제품심사

공장 심사시 심사원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 하에 당해 품목의 심사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식품연구원에 제품심사를 의뢰

판정기준

공장심사와 제품심사 모두 합격한 경우 인증

공장심사 : 심사사항별 평가구분상의 항목에 대하여 상, 중상, 중, 중하, 하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 중 총평점이 70점(규정에 의하여 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는 나머지 심사항목 배점 합계의 70%)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

제품심사 : 제품의 품질시험 결과가 당해 규격 및 심사기준(표시사항 포함)의 기준치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