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업체의 신청 → 서류검토 → 공장심사 → 제품심사 → 심사보고서 및 시험성적서 작성 → 인증위원회 심의 → 판정 → 인증서 교부
한국식품연구원의 한국산업표준 인증업무규정 별지 서식(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과 같음)의 제품 인증 신청서를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제출
최근 3개월간의 관리실적을 토대로 하여 7개 공장심사 평가항목으로 품목별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단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9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공장 심사시 심사원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 하에 당해 품목의 심사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식품연구원에 제품심사를 의뢰
공장심사와 제품심사 모두 합격한 경우 인증
공장심사 : 심사사항별 평가구분상의 항목에 대하여 상, 중상, 중, 중하, 하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 중 총평점이 70점(규정에 의하여 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는 나머지 심사항목 배점 합계의 70%)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
제품심사 : 제품의 품질시험 결과가 당해 규격 및 심사기준(표시사항 포함)의 기준치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