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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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품조사

KS 제품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을 시중의 유통과정에서 채취하여 그 품질이 표준기준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연 2~4회 이상 실시)

정기심사

KS표시 제품 및 서비스 인증을 받은 자는 최초인증을 받은 연도부터 3년마다 제품인증의 경우에는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서비스 인증인 경우에는 사업장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

처분

시판품조사 및 정기심사 결과 제품이 표시된 표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공장의 생산여건상 가공식품 KS표시품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개선명령, 표시정지, 판매정지, 인증취소 및 시판품 표시제거 등의 처분을 함(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참조)

일반기준

  •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처분기준이 무거운 위반사항을 적용
  •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사업장심사 또는 서비스심사의 경우에는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
  • -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기 전에 그 인증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을 승계
  • -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에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표시정지ㆍ판매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음
  • - 표시정지ㆍ판매정지 또는 인증취소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대상 품목에 해당하거나, 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표시 제거 및 제품수거를 함께 명할 수 있음

개별기준

  • - 정기심사의 결과 또는 시판품조사·현장조사의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개별기준
일반행위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공장심사·사업장심사·서비스심사 또는 현장조사 결과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총평점이 80% 미만 60% 이상인 경우 개선 명령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1개월
공장심사·사업장심사·서비스심사 또는 현장조사 결과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총평점이 60% 미만 40% 이상인 경우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
공장심사·사업장심사·서비스심사 또는 현장조사 결과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총평점이 40% 미만인 경우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
제품심사 또는 시판품조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경미한 결함(표시위반 등)에 해당되는 경우 개선 명령 표시정지 3개월
제품심사 또는 시판품조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에 해당되는 경우 표시정지 3개월 및 판매 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 정지 6개월
인증받은 자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서비스)을 자체 제조한 제품(자체 제공한 서비스)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 정지 6개월
인증받은 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자체 제공한 서비스)을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서비스)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 정지 6개월
벌칙

가공식품표준화(KS)제도의 발전과 KS 제품표시인증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의 포장, 용기에 가공식품 KS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판매ㆍ수입 또는 진열ㆍ보관ㆍ운반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