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제품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을 시중의 유통과정에서 채취하여 그 품질이 표준기준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연 2~4회 이상 실시)
KS표시 제품 및 서비스 인증을 받은 자는 최초인증을 받은 연도부터 3년마다 제품인증의 경우에는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서비스 인증인 경우에는 사업장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
시판품조사 및 정기심사 결과 제품이 표시된 표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공장의 생산여건상 가공식품 KS표시품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개선명령, 표시정지, 판매정지, 인증취소 및 시판품 표시제거 등의 처분을 함(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참조)
일반기준
개별기준
일반행위 | 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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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공장심사·사업장심사·서비스심사 또는 현장조사 결과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총평점이 80% 미만 60% 이상인 경우 | 개선 명령 | 표시정지 1개월 | 표시정지 1개월 |
공장심사·사업장심사·서비스심사 또는 현장조사 결과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총평점이 60% 미만 40% 이상인 경우 | 표시정지 1개월 | 표시정지 3개월 | 표시정지 6개월 |
공장심사·사업장심사·서비스심사 또는 현장조사 결과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총평점이 40% 미만인 경우 | 표시정지 3개월 | 표시정지 6개월 | |
제품심사 또는 시판품조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경미한 결함(표시위반 등)에 해당되는 경우 | 개선 명령 | 표시정지 3개월 | |
제품심사 또는 시판품조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에 해당되는 경우 | 표시정지 3개월 및 판매 정지 3개월 |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 정지 6개월 | |
인증받은 자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서비스)을 자체 제조한 제품(자체 제공한 서비스)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 정지 6개월 | ||
인증받은 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자체 제공한 서비스)을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서비스)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 정지 6개월 |
가공식품표준화(KS)제도의 발전과 KS 제품표시인증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의 포장, 용기에 가공식품 KS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판매ㆍ수입 또는 진열ㆍ보관ㆍ운반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