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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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품질인증제품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당해 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기별로 외관조사 및 품질시험을 기준에 따라 실시(시판품조사 연 2회 및 현장조사 연 1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에서 사후관리 담당)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일반기준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금액은 법에 따른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그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

개별기준

위반행위별 과태료 개별기준
일반행위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명인 지정을 받거나 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경고 50만원 500만원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경고 50만원 100만원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일반기준

  • -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사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음
  •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일과 그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
  •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

개별기준

  • - 조사 또는 시험 의뢰를 한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
일반행위 처분기준
1차 2차 3차
우수식품 인증기준에 위반된 때 표시사용 정지 1개월 표시사용 정지 3개월 표시정지 정지 6개월
우수식품 표시방법에 위반된 때 표시변경 명령 표시사용 정지 3개월 표시정지 정지 6개월
해당 식품의 생산이나 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인정하는 때 판매정지 1개월 표시사용 정지 3개월 판매정지 정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