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당해 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기별로 외관조사 및 품질시험을 기준에 따라 실시(시판품조사 연 2회 및 현장조사 연 1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에서 사후관리 담당)
일반기준
개별기준
일반행위 | 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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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명인 지정을 받거나 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자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 경고 | 50만원 | 500만원 |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경고 | 50만원 | 100만원 |
일반기준
개별기준
일반행위 | 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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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우수식품 인증기준에 위반된 때 | 표시사용 정지 1개월 | 표시사용 정지 3개월 | 표시정지 정지 6개월 |
우수식품 표시방법에 위반된 때 | 표시변경 명령 | 표시사용 정지 3개월 | 표시정지 정지 6개월 |
해당 식품의 생산이나 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인정하는 때 | 판매정지 1개월 | 표시사용 정지 3개월 | 판매정지 정지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