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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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신청 → 심의 → 등록신청공고 → 이의제기 및 심의 → 등록공고 → 표시사용 및 사후관리

신청자격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만 해당한다)에 한정.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일 때는 개인도 가능함

신청대상품목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

신청방법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의 요청

심의기준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산물인지,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해당 지역에서 가공된 품목인지 여부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나 국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은지 여부

해당 품목의 명성·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기인하는지 여부

신청 법인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 대부분을 참여시켜 조직화되고,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자의 참여를 제약하지 않으며 법인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는지 여부

해당 품목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자체품질기준과 품질관리계획, 생산계획 등이 적정한지 여부

심의결과의 처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

  • - 등록거절 결정
    * 지리적표시를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결정된 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
  • - 보완 통지 : 부적합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등록신청 공고 : 등록을 거절할 사유가 없을 때(특허청 의견조회를 거침)
    *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신청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이의신청 및 심사

누구든지 등록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 - 이의신청이 등록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등록거절 결정
지리적 표시의 등록 및 등록공고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리적표시등록증을 교부

지리적표시등록증을 교부한 후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공고

  • -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구성원별 재배현황
  • -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 신청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지리적표시등록을 받은 자가 그 표시를 하려면 지리적표시품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등록명칭을 표시하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표시

지리적표시등록의 변경

지리적표시로 등록한 사항 중 등록자, 대상지역의 범위, 자체품질기준을 변경하려는 자는 지리적표시등록(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에 제출

등록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 변경, 법인합병의 경우에만 이전 및 승계가 가능

  • -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할 경우 승인
  • - 변경 승인한 내용을 공고
지리적표시의 심판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등록취소, 무효·취소심판 등 지리적표시에 관한 심판 및 재심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심판청구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