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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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가공식품 : 농수산물의 원료로 가공한 가공식품 사업자

음식점 등 :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 등 영업자

인증요건

공통사항

  • - 가공식품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의 신고·등록·허가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작업장에서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 - 음식점 등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영업의 신고·등록·허가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한 영업장으로서 직접 섭취 또는 급식되는 식품
  •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영업 정지 또는 품목제조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과 최근 2년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 모든 원재료 또는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 정보는 확인 가능하도록 기록·관리·유지(최근 1년 이상, 인증받은 자는 3년 이상)
  • - 인증 세부기준(경영관리, 작업장/영업장 시설기준, 원재료/식재료 관리, 취급방법 등,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등) 준수

가공식품

  • - 동일한 원산지의 원재료를 95% 이상 사용
  • - 동일한 원재료는 원산지(국가 단위)가 다른 농수산물 혼합금지

음식점 등

  • - 동일한 원산지의 식재료를 95% 이상 사용(인증 신청한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의 원산지 기준)
  • - 음식점등의 의무 표시 대상품목(21개 품목)은 반드시 인증대상 국가산으로 사용
  • - 동일한 식재료는 원산지(국가 단위)가 서로 다른 것 혼합금지(가공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