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록 요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
농작물 재배
-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곤충 사육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등록 정보
-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 -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 필요)
등록 방법
-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
-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구비 서류
- -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 :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임대차계약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 - 임차 : 축사 및 농지 임대차계약서
- -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토지와 가축사육시설의 임대차계약서
-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