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상 유종과 농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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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유종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LPG, 부생연료유 등 면세석유류

대상 농기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42종)

  • 1. 동력경운기
  • 2. 농업용 트랙터
  • 3. 동력이앙기
  •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액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함)
  •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 6. 바인더
  • 7. 콤바인
  • 8. 곡물건조기
  • 9. 주행형 탈곡기
  •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 11. 동력중경제초기
  • 12. 동력수확기
  • 13. 농산물건조기
  • 14. 관리기
  • 15. 삭제<2008.4.24.>
  • 16. 동력이식기
  • 17. 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것만 해당하며 이 난방기에는 경유 면세유 공급은 제외함)
  • 18. 동력절단기
  •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 20. 농업용 양수기
  • 21. 동력예취기
  • 22. 동력탈곡기
  • 23. 삭제<2008.4.24.>
  • 24. 동력배토기
  • 25. 동력시비기
  • 26. 삭제<2008.4.24.>
  •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 28. 농산물 결속기
  •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 30. 농산물 세척기
  • 31. 삭제<2008.4.24.>
  • 32. 동력혈굴기
  • 33. 동력구절기
  •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 36. 동력파종기
  • 37. 삭제<2008.4.24.>
  • 38. 농선
  • 39. 잔디 깎는 기계(농업용으로써 25마력 이하인 것에 한함)
  • 40. 녹차채엽기
  • 41. 버섯재배소독기
  • 42. 농업용무인헬리콥터
  • 43. 농업용 로더(4톤 미만)
    * 2톤 이상 4톤 미만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으로서 농업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함
  • 44. 농업용 동력제초기
  • 45. 농업용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
  • 46. 농업용 굴삭기(1톤미만)
  • 47. 사료배합기(火食 사료용)
    * 주)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농선(10톤이상),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는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경우 가동시간계측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