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42종)
1. 동력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동력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액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함)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6. 바인더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건조기
14. 관리기
15. 삭제<2008.4.24.>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것만 해당하며 이 난방기에는 경유 면세유 공급은 제외함)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농업용 양수기
21. 동력예취기
22. 동력탈곡기
23. 삭제<2008.4.24.>
24. 동력배토기
25. 동력시비기
26. 삭제<2008.4.24.>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삭제<2008.4.24.>
32. 동력혈굴기
33. 동력구절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동력파종기
37. 삭제<2008.4.24.>
38. 농선
39. 잔디 깎는 기계(농업용으로써 25마력 이하인 것에 한함)
40. 녹차채엽기
41. 버섯재배소독기
42. 농업용무인헬리콥터
43. 농업용 로더(4톤 미만)
* 2톤 이상 4톤 미만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으로서 농업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함
44. 농업용 동력제초기
45. 농업용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
46. 농업용 굴삭기(1톤미만)
47. 사료배합기(火食 사료용)
* 주)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농선(10톤이상),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는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경우 가동시간계측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