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후관리

홈 > 업무소개 > 농업자재 > 농업용 면세유류 > 사후관리
면세유 공급대상자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금액의 가산세 추징

  • - 농업인이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 농업인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양수받은 경우
  • - 농업인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2년간 면세유류 사용 제한

  • - 농업기계 및 시설의 보유현황신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 - 농기계 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업인의 사망, 이농 등의 변동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 농업인이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 등과 그 면세유류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면세유 판매업자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금액의 가산세 추징과 지정취소 및 5년간 면세유 판매 금지

  • -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다만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금액의 가산세 징수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의 벌금

  • -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

  • - 위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하는 자
면세유류 관리기관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금액의 가산세 추징

  •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금액의 가산세 추징

  • - 관련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업인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는 경우
  • - 농업인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경우
비농업인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금액의 가산세 추징

  • -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발급받거나 농업인의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양수받은 경우
  • - 농업인의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