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특색 있는 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하며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40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작물재배관리 여부 등 이행사항 점검
지자체 : 대상지구 추천(점검표 활용) 및 확정, 마을경관보전 협약체결, 마을경관보전 활동, 자금집행 등
농림축산식품부 :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예산배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 관리하는 농업인 등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
구분 | 농지 | 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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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 경관작물 | 준 경관작물 | 준 경관초지 |
대상작물 |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 경관, 준 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 및 목초 |
※ 위 예시작물 이외의 작물(초화류)도 사업목적에 맞는 경우 농식품부 승인 후 재배 가능
대상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또는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 중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등으로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된 토지로 사업신청일로부터 이행여부 확인·점검 시까지 경관작물의 재배·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집단화 판단 기준
제외농지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원받는 농지
해당작물의 정부수매 또는 녹비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 및 초지,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는 농지(초지는 제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지 및 초지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친 농지 등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
산업단지·농공단지 안의 농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 및 개발사업 예정지
준수사항
경관작물 파종·식재, 성실한 재배관리(동계작물은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은 10월 15일까지 관리·보존)
마을경관보전활동, 「마을경관보전협약 관리대장」 관리
직불금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 경관작물 100만원/ha, 준 경관초지 45만원/ha
신청 : 1.1. ~ 4.30.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점검 : 동계작물 5.15.까지, 하계작물 10.15.까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