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관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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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목적

지역별 특색 있는 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하며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관련법령
사업절차
경관보전 사업절차 안내
  1. 사업신청(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에서 읍면동으로 신청)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 사업대상지구선정(지자체) 차년도 1월31일까지
  3. 작물재배관리 이행점검 요청(지자체에서 농관원으로) 이행점검 15일전까지
  4. 작물재배관리 이행점검(농관원)동계는 5월15일까지 하계는 10월15일까지
  5. 이행점검결과 통보 (지자체에서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이행점검완료후 5일 이내
  6. 이의신청 접수 처리 (지자체에서 농관원으로 접수) 재조사 요청후 10일 이내
  7. 직불금 지급 (지자체) 동계 6월30일, 하계 11월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작물재배관리 여부 등 이행사항 점검

지자체 : 대상지구 추천(점검표 활용) 및 확정, 마을경관보전 협약체결, 마을경관보전 활동, 자금집행 등

농림축산식품부 :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예산배정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 관리하는 농업인 등

대상작물(예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

대상작물은 농지와 초지를 구분하여 농지의 작물은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초지는 준 경관초지로 구분하여 대상작물을 표시

구분 농지 초지
작물 경관작물 준 경관작물 준 경관초지
대상작물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경관, 준 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 및 목초

※ 위 예시작물 이외의 작물(초화류)도 사업목적에 맞는 경우 농식품부 승인 후 재배 가능

대상 농지 및 요건

대상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또는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 중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등으로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된 토지로 사업신청일로부터 이행여부 확인·점검 시까지 경관작물의 재배·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 -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 초지 :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초지로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초지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 -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 이상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이상이어야 함

집단화 판단 기준

  • - 원칙적으로 필지끼리 연접해서 경관작물을 식재한 필지의 농지 면적
  • -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30m 미만 또는 1필지 이내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 포함
  • -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농로, 수로, 제방, 도로, 건물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100m 미만의 거리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 포함

제외농지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원받는 농지

해당작물의 정부수매 또는 녹비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 및 초지,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는 농지(초지는 제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지 및 초지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친 농지 등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

산업단지·농공단지 안의 농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 및 개발사업 예정지

준수사항

경관작물 파종·식재, 성실한 재배관리(동계작물은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은 10월 15일까지 관리·보존)

마을경관보전활동, 「마을경관보전협약 관리대장」 관리

지원 금액

직불금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 경관작물 100만원/ha, 준 경관초지 45만원/ha

  • - 경관작물과 준 경관작물을 혼파하는 경우는 준 경관작물로 간주
신청 및 이행점검

신청 : 1.1. ~ 4.30.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점검 : 동계작물 5.15.까지, 하계작물 10.15.까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