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3조
농업ㆍ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4조-제26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HACCP 농장인증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안전축산물소득보조금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자
동일 농장에 대하여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
동일농장에서 친환경인증의 종류를 달리한 경우에도 5년간만 지급
인증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하여 5년간만 지급
5년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가족이 5년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지급단가
축종 | 단가 | 비고 |
---|---|---|
한우 | 170,000원/마리 | 육우는 한우의 50% |
젖소(우유) | 50원/ℓ | (우유 1ℓ는 1.03kg) |
산양(산양유) | 4,584원/마리(산양유 34원/L) | |
돼지 | 16,000원/마리 | |
육계 | 200원/마리 | 토종닭은 30% 증액 |
산란계(계란) | 10원/개 | |
오리 | 400원/마리 | |
오리알 | 20원/개 |
지급 한도 및 범위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 : 3천만원
종축, 종란(계란, 오리알, 메추리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산란계는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간을 월단위로 산출하여 지급(1개월 미만은 제외)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당해연도 기간 중에 유기축산물 인증 및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포기한 경우 또는 인증을 연장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당해연도에 종료된 경우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표시정지를 받은 기간 중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신청 서식
제출 자료
※ '18.3.1.부터 신규 무항생제 인증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친환경축산직불금의 지급대상 축산물』('18.2.22.)
※ '20년부터 기존 무항생제 인증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