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안전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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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목적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관련법령

사업절차
2022년 친환경안전축산물 사업절차 안내
  1. 세부계획 : 지침시달 및 홍보
    시기 : 1월부터 2월까지
    주요내용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지침 시달(농식품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홍보(농관원)
  2. 세부계획 : 사업신청(친환경축산농가)
    시기 : 3월
    주요내용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자 신청서 제출(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
  3. 세부계획 : 사업대상자 선정
    시기 : 4월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선정결과 통보(농관원에서 농식품부,관련기관,사업대상자로 통보)
  4. 세부계획 : 이행점검
    시기 : 연중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농관원 및 인증기관, ~10월 말)
  5. 세부계획 : 보조금 지급 신청
    시기 : 11월 첫째 주~둘째 주
    주요내용 :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전년도 11월1일부터 금년도 10월31일까지 1년간 실적 자료 제출(사업대상자가 농관원으로 신청)
  6. 세부계획 : 사업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시기 : 11월부터 12월까지
    주요내용 : 보조금신청서 실적 자료 적정 여부 확인, 보조금 지급(농관원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지불)
지원대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 HACCP 농장인증의 경우 업종이 '가축사육업'이어야 함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신청 자격

HACCP 농장인증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안전축산물소득보조금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자

동일 농장에 대하여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지원 기준 및 지급 기간

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

동일농장에서 친환경인증의 종류를 달리한 경우에도 5년간만 지급

인증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하여 5년간만 지급

5년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가족이 5년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 다만, 가족일 경우라도 개별적으로 유기축산물 인증 및 HACCP인증을 받고 독립 축사를 관리·운영 시 각각 보조금 지급
지원금액

지급단가

축종별 유기축산물 지급단가, 비고를 제공하는 표
축종 단가 비고
한우 170,000원/마리 육우는 한우의 50%
젖소(우유) 50원/ℓ (우유 1ℓ는 1.03kg)
산양(산양유) 4,584원/마리(산양유 34원/L)
돼지 16,000원/마리
육계 200원/마리 토종닭은 30% 증액
산란계(계란) 10원/개
오리 400원/마리
오리알 20원/개

지급 한도 및 범위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 : 3천만원

  • - 전년도 11.1.부터 당해연도 10.31.까지의 인증품 판매실적에 대해 12월에 지급
  • - 방목생태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깨끗한축산농장 중 1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농장은 직불금 지급액의 20% 가산하여 지급
    * 단, 지정기간 안에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만 20%을 가산함
  • - 최종 지급액 산정 시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종축, 종란(계란, 오리알, 메추리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산란계는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간을 월단위로 산출하여 지급(1개월 미만은 제외)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당해연도 기간 중에 유기축산물 인증 및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포기한 경우 또는 인증을 연장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당해연도에 종료된 경우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표시정지를 받은 기간 중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신청 방법

신청 서식

제출 자료

  • -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 시
    * (필수)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HACCP인증서 사본, 유기축산인증서 사본
    * (선택)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서 사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 사본, 깨끗한축산농장 지정서 사본
    * 선택 서류는 직불금 신청 시 제출 가능
  • - 직불금 신청 시
    * 전년도 11.1.~ 당해연도 10.31.까지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거래 내역서(정산서, 판매내역서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
    * 근거자료에는 친환경인증 여부를 알 수 있는 문자(유기인증)나 인증도형 표시가 있어야 함
    * 토종닭의 경우 토종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농촌진흥청, 대한양계협회 등 확인서) 제출

※ '18.3.1.부터 신규 무항생제 인증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친환경축산직불금의 지급대상 축산물』('18.2.22.)

※ '20년부터 기존 무항생제 인증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