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신고기관 : 해당 시·군·구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지원·사무소
부정수급 신고 콜센터를 통한 구두신고 : (전국 어디서나) 1644-8778
신고방법 : 전화, 팩스, 우편, 구두, 인터넷(www.agrin.go.kr)
비밀보장 : 신고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모든 비밀을 보장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 여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준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농지등의 면적 1천㎡(휴경면적 제외) 등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허위로 신청하여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지급대상 : 공익직접지불금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한 사람
지급요건 : 신고한 사건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
신청방법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인은 공익직접지불금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직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
지급기준 : 공익직접지불금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절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함
포상금 미지급 대상
포상금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