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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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목적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관련법령

신고 방법

신고기관 : 해당 시·군·구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지원·사무소

부정수급 신고 콜센터를 통한 구두신고 : (전국 어디서나) 1644-8778

신고방법 : 전화, 팩스, 우편, 구두, 인터넷(www.agrin.go.kr)

비밀보장 : 신고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모든 비밀을 보장

신고 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 여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준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농지등의 면적 1천㎡(휴경면적 제외) 등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허위로 신청하여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포상금 지급

지급대상 : 공익직접지불금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한 사람

지급요건 : 신고한 사건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

  • -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 처분된 경우
  • - 등록제한 또는 선정제한 처분된 경우
  • - 법 제43조제1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신청방법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인은 공익직접지불금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직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

  • - 신청인은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처분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12월 20일까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지급기준 : 공익직접지불금 포상금 지급기준

  • -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범위 안에서 지급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제41조 및 「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제5조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지급절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함

포상금 미지급 대상

  • -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 - 신고한 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해 사전에 공개된 것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하거나 조사ㆍ수사 중인 경우
  • - 그 밖에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한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
  • -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포상금 환수 조치

  • - 위법·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