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개요

홈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농식품 원산지표시 > 개요
목적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과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쌀, 배추김치, 콩,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원산지란?

농산물이 생산·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 국제적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물품이 생산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가리키고 국내적으로는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

  • - 가공·생산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 미하는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다른 개념

원산지 표시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

추진 경과

1991년 :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

1993년 :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1994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유통관리전담기관으로 지정 고시

1996년 : 명예 감시원제 도입

1997년 :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1999년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정, 농산물 원산지표시 요령 제정

2008년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

2010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원산지 표시제 일원화)

2014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징금 제도 도입)

2016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음식점 원산지 표시 강화 및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원료 수 확대 등

2018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포상금 상한액 상향 및 김치류·절임류의 원산지 표시대상에 소금 추가 등

2019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농수산물 원재료 제품명 사용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기준 완화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중 양고기·염소고기 구분 등

관련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