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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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및 위반사범 처리 절차

접수 : 부정유통신고 담당(야간에는 당직근무자가 접수하여 익일 업무담당자에게 인계인수)

  • - 인터넷 신고건은 본원 원산지관리과에서 매일 2회(9시, 13시)이상 검색하여 해당 지원(또는 사무소)에 통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업주 입회하에 현물 확인과 장부 등을 조사하고 현물 사진촬영, 시료채취 등 위반행위 증거 확보 후 확인서 징구

거짓표시 행위자는 형사 입건하여 검찰에 수사송치하고, 미표시 행위자는 과태료부과 조치

신고자에게 조치결과를 알려주고,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종결되면 기준에 따라 원산지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특별사법경찰 단속원 현황

지명인원 : 1,110명

명예감시원 현황

인원 : 총 10,908명(생산자단체 2,333, 소비자단체 7,691, 기타 884)

  • - 생산자 또는 소비자단체장이 추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 위촉

활동내용

  • - 농산물 부정유통감시, 원산지표시 이행율조사, 합동단속, 양곡표시
  • - 원산지표시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품질인증제, 안전성조사 등 농정에 대한 홍보·계도
단속 현황

단속 대상업소 수: 농식품 판매 및 가공업체 693천 개소(통계청 주제별통계 도소매업조사), 음식점 879천개소(식약처 2020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2021년 기준 단속현황 표(단위 : 명, 개소)
단속연인원(명) 조사장소(개소) 위반업소(개소) 거짓표시 미표시(과태료부과)
합계 형사입건 고발 개소 금액(천원)
57,499 168,273 3,115 1,634 1,632 2 1,481 430,795
원산지표시 이행율 조사 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조사

표시이행률: ('94) 62.2% → ('96) 83.0% → ('99) 94.8% → ('12) 96.1% → ('17) 95.4% → ('18) 95.6% → ('19) 96.0% → ('20) 96.6% → ('21) 97.0%

  • * 2012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 용역조사로 변경
위반 시 처벌

형사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상습위반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 우려 표시 행위
  • -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
  • - 원산지를 위장·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

거짓표시자 과징금 부과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부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명령

미표시 2년 이내에 2회 이상 또는 거짓표시 위반 시 4개월 이내 의무교육 이수

과태료 부과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미표시 :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음식점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 시 과태료 금액 : 위반사항, 1~3회별 과태료 금액으로 구성된 표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쇠고기 원산지만 미표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쌀, 배추김치, 콩의 원산지 미표시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 미표시 30만원 60만원 100만원
영수증 미비치 20만원 40만원 80만원
조사·수거·열람을 거부·방해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 축산물 구입 영수증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업소에 비치·보관하여야 함
    * 음식점 영업자가 원료공급자에게 속아 원산지 위반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가 기재된 구입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으로 소명하여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음
  • - 표시방법 위반 :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
  • - 교육 이수명령 불이행 : 500만원 이하

위반업체 공표

대상 : 미표시 2회 이상 또는 거짓표시 위반자

공표내용 :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및 주소(대규모 점포에 입점, 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 점포의 명칭 및 주소 포함), 위반 농수산물 등의 명칭, 위반내용,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내용

매체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등의 홈페이지 및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