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전용전화 : (전국 어디서나) 1588-8112
인터넷 신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자민원(www.agrin.go.kr)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농산물 품질관리표시 위반행위, 양곡 표시 위반행위
부정유통 행위자 또는 판매업체의 상호, 일시, 장소와 위반행위 내용(거짓표시 또는 미표시)에 대하여 가급적 상세히 신고
신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원산지표시 및 양곡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 혜택 가능)
비밀보장 : 공익을 위한 신고·고발은 신고·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나 고의적인 영업방해 등을 목적으로 한 거짓신고는 처벌 받을 수 있음
신고사실을 조사하여 원산지 거짓표시로 확인되면 최고 1,000만원까지, 미표시로 확인되면 5~50만원의 포상금 지급
지급대상 :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
지급요건 :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신청방법 : 주무관청, 수사기관, 포상금을 받을 대상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부정유통고발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해당 사건별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신청인은 매월 말일까지 신청. 다만, 12월은 20일 전까지 신청)
지급기준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별표1)
지급절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