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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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전용전화 : (전국 어디서나) 1588-8112

  •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 또는 지원(지역별 부정유통신고센터)으로 자동연결
  • - 지역별 부정유통신고센터 : 132개소(본원1, 지원9, 사무소 122)

인터넷 신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자민원(www.agrin.go.kr)

신고내용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농산물 품질관리표시 위반행위, 양곡 표시 위반행위

부정유통 행위자 또는 판매업체의 상호, 일시, 장소와 위반행위 내용(거짓표시 또는 미표시)에 대하여 가급적 상세히 신고

신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원산지표시 및 양곡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 혜택 가능)

비밀보장 : 공익을 위한 신고·고발은 신고·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나 고의적인 영업방해 등을 목적으로 한 거짓신고는 처벌 받을 수 있음

포상금 지급

신고사실을 조사하여 원산지 거짓표시로 확인되면 최고 1,000만원까지, 미표시로 확인되면 5~50만원의 포상금 지급

지급대상 :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

지급요건 :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 -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 -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 -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
  • - 이의제기한 건에 대하여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

신청방법 : 주무관청, 수사기관, 포상금을 받을 대상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부정유통고발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해당 사건별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신청인은 매월 말일까지 신청. 다만, 12월은 20일 전까지 신청)

지급기준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별표1)

지급절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함